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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운동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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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운동부 업무의 흐름도 및 운영방침

학교운동부 선진화

  •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
  • 학생선수 학력저하 및 학습권 침해에 대한 사회적 우려 심화에 대해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제 도입을 통한 공부하는 학생선수상 정립
  • 국어, 영어, 수학교과 학교 시험에서 전교생 평균성적과 비교하여 최적학력 기준 설정 : 30% (2013년 부터 시행)

학기 중 상시 합숙훈련 근절

  • 학기 중 상시 합숙 훈련이 근절되 수 있도록 노력

전국단휘 경기대회 참가제한

  • 연간 3회 이해로 참가 횟수 제한

체육특기자 관리 위원회 구성 및 운영

  • 교감, 부장교사, 지도교사, 학부모 대표로 조직
  • 진학 지도의 공론화(진학 및 취업)
  • 체육특기자 선발 및 포기 협의 및 체육특기자 전출입 관련 협의
  • 기타 체육특기자 관리 사항의 협의

학생선수 인권 보호 및 운동부 지도자 연수 강화

  • 학교운동부지도자 직무교육 실시 : 년 1회 이상
  • 학생선수, 학교 운동부 지도자 인권교육과 성교육강화
  • 학생선수 상담 의무화 : 월 1회 이상

학교운동부 운영 투명화 및 비리 방지

  • 지도자 자격 강화 : 경기지도자 및 체육 2급 정교사 이상 자격 보유자
  • 운영 경비 학교 회계, 학교발전 기금 회계에 편입하고 경비 지출 시 법인 카드 사용
  • 각종 대회 참가비용 및 전지훈련 비용 공개
  • 체육특기자 입시관련 비리 근절
최근 업데이트 일시 : 2022/09/06 00:00: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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