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
기본 서브비주얼

응시자격

  • HOME
  • 입학안내
  • 입학전형안내
  • 응시자격

지원 자격


  . 공통

  1. 대구광역시(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포함)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

  2. 중학교 졸업자 또는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 인정자(중등교육법시행령 97, 각종학교 졸업예정자 포함)로서 대구광역시(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포)에 거주하는 자

  3. 중등교육법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특성화중학교중등교육법시행령 105조제1항에 따른 자율학교로 지정받아 제68조제1항에 따른 지역별학교군별 추첨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중학교졸업예정자로서 대구광역시(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포함)에 거주하는 자

2, 3항의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자라 함은, 원서접수일 현재 전 가족(보호자 포함)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를 뜻한다.

  4.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2조제3호에 따른 대구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기관 종사자의 자녀로서 대구광역시 소재 고등학교에 진학하고자 하는 자

대구혁신도시 이전 기관(12개 기관): 중앙병역판정검사소, 중앙교육연수원, 한국산업단지공단, 한국사학진흥재단, 한국가스공사, 한국부동산원, 한국장학재단, 한국교육학술정보원, 신용보증기금,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,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, 중앙119구조본부

 

  . 취업희망자 전형

      - 고교 졸업 후 특정 분야로의 취업에 대한 의지나 계획 및 창업 의지가 명확하고, 성장 가능성 및 창의성을 가진 학생으로 보호자의 동의를 얻은 자

 

  . 기타 특별 전형

    1) 일반 전형 면제대상자(특례입학 대상자)

      -(대상자)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제3항 해당자

구 분

자 격 요 건

1

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거주자

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를 이수하거나,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

2호 가목

외국에서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

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(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함)으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

2호 나목

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

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

2호 다목

외국인 학생

외국인학생(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말한다)으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

3

북한 이탈 주민
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의 중학교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

4

북한 이탈 주민 등

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제1항제3호 또는 제98조의3 따라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을 받은 자

 

    2) 체육특기자

      -대구광역시고등학교진학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에서 대상자로 심사선정된 자

    3) 특수교육대상자

      - 장애인등에 대한특수교육법 제15조 해당자로서 대구광역시특수교육운영위원회배치 심사 결과에 따라 완전 통합된 형태로 우리학교 일반학급에 배치된 자

    4) 국가보훈대상자 자녀 중 교육지원대상자

      - 국가보훈대상자(국가보훈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에 한정한다) 중 교육지원대상자로 지정된 자

    5) 북한이탈 주민

      -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중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제97조제1항과 제98조의31항에 따라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  

 

 

최근 업데이트 일시 : 2024/08/16 10:30:33

배너 리스트

닫기

방문자 통계 리스트

  • 오늘 방문객
  • 전체 방문객
방문자 통계 닫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