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 자격
가. 공통
1. 대구광역시(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포함)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
2. 중학교 졸업자 또는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 인정자(초・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, 각종학교 졸업예정자 포함)로서 대구광역시(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포함)에 거주하는 자
3. 「초・중등교육법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특성화중학교」 및 「초・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제1항에 따른 자율학교로 지정받아 제68조제1항에 따른 지역별・학교군별 추첨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중학교」 졸업예정자로서 대구광역시(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포함)에 거주하는 자
※ 위 2, 3항의 ‘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자’라 함은, ‘원서접수일 현재 전 가족(보호자 포함)이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’를 뜻한다. |
4. 「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구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기관 종사자의 자녀로서 대구광역시 소재 고등학교에 진학하고자 하는 자
※대구혁신도시 이전 기관(12개 기관): 중앙병역판정검사소, 중앙교육연수원, 한국산업단지공단, 한국사학진흥재단, 한국가스공사, 한국부동산원, 한국장학재단, 한국교육학술정보원, 신용보증기금,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,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, 중앙119구조본부 |
나. 취업희망자 전형
- 고교 졸업 후 특정 분야로의 취업에 대한 의지나 계획 및 창업 의지가 명확하고, 성장 가능성 및 창의성을 가진 학생으로 보호자의 동의를 얻은 자
다. 기타 특별 전형
1) 일반 전형 면제대상자(특례입학 대상자)
-(대상자)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제3항 해당자
구 분 | 자 격 요 건 | |
제1호 |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거주자 |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를 이수하거나,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|
제2호 가목 | 외국에서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|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(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함)으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|
제2호 나목 |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|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|
제2호 다목 | 외국인 학생 | 외국인학생(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말한다)으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|
제3호 | 북한 이탈 주민 |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의 중학교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|
제4호 | 북한 이탈 주민 등 |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제1항제3호 또는 제98조의3에 따라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을 받은 자 |
2) 체육특기자
-『대구광역시고등학교진학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』에서 대상자로 심사․선정된 자
3) 특수교육대상자
- 장애인등에 대한특수교육법 제15조 해당자로서 「대구광역시특수교육운영위원회」배치 심사 결과에 따라 완전 통합된 형태로 우리학교 일반학급에 배치된 자
4) 국가보훈대상자 자녀 중 교육지원대상자
- 국가보훈대상자(국가보훈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에 한정한다) 중 교육지원대상자로 지정된 자
5) 북한이탈 주민
-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중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제97조제1항과 제98조의3제1항에 따라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